결론부터.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꿀 수 있는 기한이 2026년 9월 30일에 끝납니다. 2024년 10월 1일부터 2년 동안만 열어둔 한시 제도라서, 이번에 지나가면 같은 조건으로 다시 바꿀 방법은 없습니다.
오래된 통장을 서랍에 넣어두고 잊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통장으로는 지금도 절반의 청약만 넣을 수 있습니다.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민영주택만, 청약저축은 공공주택만 가능합니다. 전환하면 양쪽 모두 열립니다.
다만 전환이 모두에게 이득인 것은 아닙니다. 조건을 하나씩 확인해보겠습니다.
1.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
글 상단의 그림이 전환 전후 비교입니다. 세 가지가 달라집니다.
| 항목 | 전환 전 | 전환 후 |
|---|---|---|
| 청약 가능 주택 | 예금·부금은 민영만 / 저축은 공공만 | 국민주택 + 민영주택 모두 |
| 금리 | 연 1.8~2.4% 수준 | 1개월 이내 무이자, 1년 미만 2.3%, 1~2년 2.8%, 2년 이상 3.1% |
| 소득공제 | 해당 없음 또는 제한 | 연 300만원 한도 |
금리는 2026년 9월 기준이며 2년 이상은 10년 이내 보유 시입니다. 조건은 변경될 수 있어 가입 은행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승계입니다. 청약예금·부금은 기존 가입기간과 예치금액이 인정되고, 청약저축은 기존 납입금액과 회차가 인정됩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쌓아둔 기간을 그대로 갖고 넘어갑니다. 20년 된 통장이라면 20년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2. 그런데 한 가지 함정이 있다
여기서 많이들 오해합니다. 기간은 승계되지만, 새로 열린 청약 자격은 전환일 이후 납입분부터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무슨 말인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청약예금을 15년 갖고 있던 사람이 이번에 전환하면 민영주택 청약에서는 15년이 그대로 인정됩니다. 그런데 새로 열린 국민주택(공공분양) 쪽에서는 납입 실적을 전환한 다음부터 쌓기 시작합니다. 국민주택은 납입 인정 금액과 회차로 순위를 가리기 때문에, 전환 직후에 공공분양을 넣어도 경쟁력이 바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환하면 내일부터 공공분양도 유리해진다”고 기대하면 실망합니다. 국민주택 쪽은 시간이 필요한 준비이고, 이번 전환은 그 시작 버튼을 누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그리고 선납금이나 연체 기록이 있다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선납 및 연체일수는 전환한 새 계좌에 그대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선납액이 클수록 전환 과정에서 정리할 것이 생기니, 금리와 소득공제에서 얻는 이득과 견줘 계산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3. 누가 바꿔야 하고, 누가 서두르지 않아도 되나
바꾸는 쪽이 유력한 경우
- 앞으로 공공분양(국민주택)에 넣을 생각이 있는 경우. 지금 통장으로는 애초에 신청 자체가 안 되고, 전환하지 않으면 그 문이 계속 닫혀 있습니다.
- 통장을 당장 쓸 계획이 없고 몇 년 더 둘 경우. 금리가 2년 이상 3.1%까지 오르니 묵혀두는 동안의 이자 차이가 생깁니다.
-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고 싶은 무주택 세대주. 연 300만원 한도의 공제는 전환 후에 적용됩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경우
- 곧 민영주택 청약을 넣을 예정인 경우. 지금 통장으로 이미 민영주택은 가능하고, 전환 시점이 청약 일정과 겹치면 오히려 복잡해집니다. 청약저축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청약예금·부금은 최초 청약접수일 전일까지 전환을 마쳐야 새 통장으로 그 단지에 넣을 수 있습니다.
- 선납액이 많은 경우. 정리해야 할 금액과 얻는 이득을 비교해봐야 합니다.
- 다만 두 경우 모두 “안 바꾼다”가 아니라 “순서를 정한다”의 문제입니다. 넣으려던 청약을 마친 뒤 9월 30일 전에 전환하면 둘 다 챙길 수 있습니다.
4. 사람들은 지금 통장을 깨고 있다
전환 마감과 별개로, 청약통장 자체를 떠나는 흐름이 뚜렷합니다.
| 항목 | 수치 |
|---|---|
| 전체 가입자 (2026년 6월) | 2,471만 명 |
| 2021년 정점 | 2,677만 명 |
| 감소 폭 | −206만 명 (−7.7%) |
| 2026년 1~7월 신규 가입 | 183만 6,000좌 |
| 2026년 1~7월 해지 | 216만 5,000좌 |
| 순감 | −32만 9,000좌 (4년 연속 해지 초과) |
연령대로 보면 1~7월 순감이 40대 −12만, 50대 −11만 2,000, 30대 −10만 5,000, 60대 −6만 1,000좌입니다. 20대만 가입이 해지보다 많았습니다. 분양가가 오르고 당첨 후 필요한 현금이 커지면서, 기다림의 값어치를 다시 계산한 결과로 보입니다. 지난주 청약 글에서 다룬 복정2 사례처럼, 5년을 기다려 받아 든 고지서가 48% 오른 경우를 보면 그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다만 해지와 전환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통장을 깨면 쌓아둔 기간이 사라지지만, 전환은 그 기간을 갖고 이동하는 것입니다. 당장 청약할 계획이 없더라도, 깨는 것과 바꿔두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5. 9월 30일 전에 확인할 것
- 내 통장이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 중 무엇인지 확인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이면 이미 전환 대상이 아니다)
- 가입 시점을 확인했다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예금·부금은 앱이 아니라 은행 지점 방문으로만 전환된다)
- 앞으로 공공분양에 넣을 생각이 있는지 정리했다 (있다면 전환이 사실상 전제 조건이다)
- 선납액·연체 기록이 있는지 확인하고, 정리할 금액과 얻는 이득을 비교했다
- 넣으려던 청약이 9월 중에 있다면 그 청약을 마친 뒤 전환하는 순서로 정했다
- 전환하면 기존 통장으로는 청약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했다
- 전환 신청은 가입 은행에서 처리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은행별 절차가 다를 수 있다)
정리
9월 30일이 지나면 오래된 청약통장은 반쪽 자격 그대로 남습니다. 청약예금·부금은 민영주택만, 청약저축은 공공주택만 가능한 상태로 계속 갑니다.
전환의 값어치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공공분양을 볼 생각이 있다면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이고, 민영주택만 볼 생각이라면 금리와 소득공제 정도의 차이입니다. 어느 쪽이든 판단할 시간은 2주 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서랍에 넣어둔 통장이 있다면, 오늘 저녁에 한 번 꺼내서 종류와 가입 시점만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그 확인에 5분이면 충분하고, 그다음 판단은 훨씬 쉬워집니다. 제도와 금리는 확인 시점 2026년 9월 12일 기준이며, 실제 전환 가능 여부와 절차는 가입 은행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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