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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계동 땅 70.8%는 용도지역이 올라갔고, 2.9%는 내려갔습니다

서계동 땅 70.8%는 용도지역이 올라갔고, 2.9%는 내려갔습니다

결론부터. 서계 통합구역 땅의 70.8%는 용도지역이 올라갔고, 2.9%는 내려갔습니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 전 이 땅은 **91.5%가 제1종일반주거지역과 제2종(7층이하)**이었습니다. 낮은 집만 지을 수 있는 땅이었다는 뜻입니다. 2025년 4월 10일 고시로 그중 80,021㎡가 2종·3종으로 올라갔습니다. 글 상단의 그림이 그 전후입니다.

그리고 한 조각이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일반상업지역 3,275㎡가 준주거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에 오피스텔 246세대가 들어갑니다.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

항목내용
자료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188호 본문 (서울시보 제4058호, 2025.04.10., 197~231쪽)
읽은 부분정비구역 지정 조서, 토지이용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와 사유서, 획지별 건폐율·용적률, 용적률 계획(종합)
안 읽은 부분첨부 도면 7장 (JPG 이미지라 지번 단위 경계는 확인 불가)
구성비고시 표기가 아니라 면적을 직접 나눈 값을 씁니다. 이유는 아래에

고시 본문은 토지이음 고시 상세 페이지에 첨부돼 있지만 그 링크는 열리지 않고, 서울시 도시계획포털의 같은 PDF는 열립니다. 1편을 쓸 때 이 첨부파일 목록을 보고도 열지 않았던 것이 2편의 오류로 이어졌습니다. 그 정정은 2편과 정정 이력에 적었습니다.

지정 전과 후

용도지역지정 전지정 후변화
제1종일반주거55,075㎡ (48.8%)14,692㎡ (13.0%)−40,383
제2종일반(7층이하)48,177㎡ (42.7%)10,379㎡ (9.2%)−37,798
제2종일반주거4,713㎡ (4.2%)42,294㎡ (37.4%)+37,581
제3종일반주거1,713㎡ (1.5%)42,313㎡ (37.5%)+40,600
준주거—3,275㎡ (2.9%)+3,275
일반상업3,275㎡ (2.9%)—−3,275

고시의 변경 사유서는 어느 땅이 어디로 갔는지를 적어 두고 있습니다.

  • 1종 55,075㎡ → 1종 14,692 / 2종 39,421 / 3종 962
  • 2종(7층이하) 48,177㎡ → 2종(7층이하) 10,379 / 3종 37,798
  • 2종 4,713㎡ → 2종 2,873 / 3종 1,840
  • 3종 1,713㎡ → 3종 1,713 (그대로)
  • 일반상업 3,275㎡ → 준주거 3,275

올라간 땅을 더하면 39,421 + 962 + 37,798 + 1,840 = **80,021㎡, 70.8%**입니다. 그대로인 땅이 29,657㎡(26.3%), 내려간 땅이 3,275㎡(2.9%)입니다.

변경 사유는 한 줄입니다. “노후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 및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심의 완화사항에는 “용도지역 상향 : 제1종 및 제2종일반주거지역 → 제2종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구성비를 고시 그대로 쓰지 않은 이유

고시에 적힌 구성비를 더하면 100.1%가 나옵니다. 2종(7층이하) 10,379㎡를 9.5%라고 적어 뒀는데, 112,953으로 나누면 9.19%입니다. 2종의 구성비도 198쪽에는 37.4, 220쪽에는 37.3으로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면적은 양쪽이 같으니 면적을 믿고 비율은 다시 계산했습니다.

상업지역이 왜 내려갔나

일반상업지역은 주거지역보다 용적률 상한이 훨씬 높은 땅입니다. 그걸 준주거로 바꾼 것은 겉보기에 손해입니다.

고시의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이유가 보입니다. 이 3,275㎡는 복합용지로 분류돼 있고, 용도는 업무시설(오피스텔)입니다. 추정 비례율 산출 표에는 오피스텔 일반분양 246세대, 1,519억원이 수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상업지역에 오피스텔을 짓는 것보다 준주거에 짓는 쪽이 이 사업 구조에 맞았다는 판단으로 읽힙니다. 다만 고시는 이 변경에 별도 사유를 달지 않았습니다.

“250 / 300 / 400”이 아니라 246.91%인 이유

서울시 요약 페이지와 1편에는 용적률이 “제2종 250%, 제3종 300%, 준주거 400%“로 적혀 있습니다. 틀린 숫자는 아닌데, 법적 상한입니다. 실제로 짓기로 한 용적률은 다릅니다.

획지용도지역면적정비계획 용적률법적 상한
획지12종38,649㎡229.55%250%
획지23종42,313㎡252.98%298.86%
획지32종772㎡229.55%250%
복합용지준주거3,275㎡377.53%400%
전체 (면적 가중)85,009㎡246.91%280.10%

전체 246.91%는 고시 208쪽에 적혀 있는 값입니다. 획지 면적으로 가중평균을 내면 그대로 나옵니다.

(38,649 × 229.55 + 42,313 × 252.98 + 772 × 229.55 + 3,275 × 377.53) ÷ 85,009 = 246.91

법적 상한 280.10%도 같은 방법으로 검산됩니다. (38,649 × 250 + 42,313 × 298.86 + 772 × 250 + 3,275 × 400) ÷ 85,009 = 280.10.

여기서 고시 안의 불일치 하나가 풀렸습니다. 227쪽 획지 표에는 준주거 정비계획 용적률이 “400”으로 적혀 있는데, 208쪽의 계산식은 377.53%를 씁니다. 377.53%를 넣어야 246.91%가 나오고, 400을 넣으면 247.78%가 됩니다. 227쪽의 400은 법적 상한을 잘못 옮겨 적은 것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왜 상한까지 다 쓰지 않는가 하면, 법적 상한과 정비계획 용적률의 차이 절반은 국민주택규모 공공주택으로 내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2종 부분은 20.45%p 차이의 절반인 4,030㎡ 이상, 3종 부분은 45.89%p 차이의 절반인 9,708㎡ 이상을 그렇게 씁니다. 상한을 더 쓸수록 공공에 내놓는 몫이 같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땅의 24.2%는 도로와 공원으로 나갑니다

구분면적비율
획지 (건물을 올리는 땅)85,009㎡75.3%
정비기반시설 등27,343㎡24.2%
— 도로14,423㎡12.8%
— 공원 2곳8,764㎡7.8%
— 공공기숙사2,873㎡2.5%
— 노인복지·청소년쉼터·공공공지1,283㎡1.1%
종교시설601㎡0.5%

구역 전체 112,953㎡ 중 건물을 올리는 땅은 85,009㎡입니다. 위에서 계산한 용적률 246.91%는 이 85,009㎡에 걸리는 숫자이지 112,953㎡에 걸리는 숫자가 아닙니다. 구역 전체로 환산하면 **185.8%**입니다. 같은 사업을 두고 “용적률 250%“와 “186%“가 둘 다 맞는 말이 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도로 14,423㎡ 중에는 기존 도로를 넓히는 것과 새로 내는 것이 섞여 있습니다. 만리재로를 28m에서 최대 31m로, 청파로89길을 15m에서 최대 18m로 넓히고, 폭 15m 도로 186m를 새로 냅니다. 좁은 길 다섯 개는 없어집니다.

지번별로 쪼개지 못한 것

1편에서 “지번별 용도지역을 붙여 구역 안을 다시 쪼개 보겠다”고 적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하지 못했습니다.

용도지역 경계는 고시 첨부 도면에만 있고, 도면은 이미지입니다. 토지이음에서 지번을 하나씩 조회하면 되는데 자동으로 돌릴 수 없는 구조라, 실거래가 찍힌 59개 지번을 손으로 눌러봐야 합니다. 그 작업은 따로 합니다.

대신 고시 사유서가 주는 단서는 있습니다. 1종이었던 땅 55,075㎡ 중 39,421㎡는 2종으로, 962㎡만 3종으로 갔습니다. 2종(7층이하)이었던 땅은 대부분(37,798㎡) 3종으로 갔습니다. 원래 등급이 한 단계 높았던 땅이 더 높은 곳으로 간 셈입니다. 지번별 조회를 하면 이 패턴이 어디서 깨지는지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글의 한계

지번 단위 경계가 없습니다. 면적 조서로 구역 전체의 구성은 알 수 있지만, 특정 필지가 어느 용도지역인지는 이 글로 알 수 없습니다.

용적률은 건축심의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고시도 “향후 서울특별시 건축 심의에서 최종 확정”이라고 적어 두고 있습니다. 246.91%는 정비계획 단계의 숫자입니다.

고시 안의 숫자가 서로 맞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구성비 합계 100.1%, 준주거 용적률 377.53 대 400이 그렇습니다. 면적과 계산식을 기준으로 삼아 정리했고, 어느 쪽을 택했는지 본문에 밝혔습니다.

정리

  • 서계 통합구역 112,953㎡ 중 80,021㎡(70.8%)는 용도지역이 올라갔고, 일반상업 3,275㎡(2.9%)는 준주거로 내려가 오피스텔 246세대 자리가 됐습니다
  • 흔히 적히는 “2종 250 / 3종 300 / 준주거 400”은 법적 상한이고, 실제 정비계획 용적률은 획지 가중 246.91%, 구역 전체 기준으로는 **185.8%**입니다
  • 고시 227쪽의 준주거 “400”은 208쪽 계산식의 377.53%와 맞지 않습니다. 377.53을 넣어야 246.91이 나오므로, 227쪽이 법적 상한을 잘못 옮긴 것으로 봅니다
  • 땅의 24.2%는 도로·공원·공공시설로 나갑니다. 건물을 올리는 땅은 75.3%입니다
  • 지번별 용도지역은 도면이 이미지라 이번에 붙이지 못했습니다. 토지이음 수동 조회로 따로 합니다

이 글의 수치는 2026년 10월 21일에 서울시 고시 제2025-188호 본문을 직접 읽어 옮긴 것입니다. 고시 본문은 서울시 도시계획포털에서 누구나 열어볼 수 있습니다.

딜
딜라

수도권 실거주·투자 경험을 바탕으로 공공데이터를 직접 분석합니다. 공식 출처 원문 확인을 원칙으로 합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상품·지역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제도·수치는 발행일 기준이며 이후 개정될 수 있으니, 의사결정 전 공식 출처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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